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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습비 반환 규정]

    안녕하세요  바로코칭은 아래와 같은 내용으로 학습비 환불절차를 공지 드립니다. 

    

   * 교습비(학습비) 등의 산정기준 

   교습비(학습비) 등'이란 학습자가 학원에 교습이나  학습장소 이용의 대가로 납부하는 수강료·이용료 또는 교습비(학습비) 등(이하 '교습비'라 함)과 그 외에 추가로 납부하는 모든 경비(이하  '기타 경비'라 함)를 말합니다 

    

   * 교습비(학습비) 등의 반환기준 

   학습자가 감염병에 감염 또는 감염된 것으로 의심되거나  감염될 우려가 있는 학습자가 격리된 경우   

   학원의 설립·운영자가 교습을 할 수 없거나 학습장소를  제공할 수 없게 된 경우 

   학습자가 본인의 의사로 수강을 포기한 경우 

    

   * 교습비(학습비) 반환원인 및 기준을 세분화하면  다음과 같습니다 

   ※학습비 반환기준 [관련근거: 평생교육법 시행령  제23조제2항 관련] 


학습비 반환기준
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제3 호의
반환 사유에 따 른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 이
1개월을 초과 하 는 경우
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*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*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


   * 반환 기준일 

        - 수업개시이전 : 수강료반환청구서를 작성하여 제출한 당일

        - 수업개시이후 : 수강료반환청구서를 작성하여 제출한 익일부터 적용

   * 학습비 환불기한 : 환불 기준일로부터 5일 이내에 학습자 개별 계좌로 입금

   * 할인 받은 과정은 할인된 금액으로 반환처리 됩니다.

   * 당일 수업은 일정변경 및 취소, 교습비(학습비) 반환의 경우 컨설팅 시작시간 이후에는 상황에 따라 불가할 수 있으니. 교습비 반환을 희망하실경우 최소 하루전에는 담당자에게 말씀해주시길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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